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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
[알림] 공결 인정 절차 변경 안내
06-13

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

오니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공결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(갑작스런 복통, 고열, 설사 등)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가급적 기침 등 가벼운 증상 및 진료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료는 수업시간 전·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□ 절차 변경 내용(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)


* 변경절차

①출석인정 서류작성

→

②출석인정 서류확인

→

③출석인정 서류제출

→

④신청서류검토

(학생)

“진단서 제출 확인서” 작성

(학과)

진단서 및 “진단서 제출 확인서” 확인 후 학과장 날인

(학생)

개신누리(종합정보)로 공결 신청 시

학과장 날인한 “진단서 제출 확인서” 첨부

(단과대학)

신청서류 확인·승인

 


- 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

-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 

- 개신누리 공결신청 시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아니라, “진단서 제출 확인서”만 첨부 


 

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 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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