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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
[알림] [알림]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(공결신청) 절차 간소화 안내
03-10

 ’22학년도 1학기 개강 및 대면수업 운영과 관련하여 학생들의 학기 중 코로나19 관련 공결 신청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공결처리 절차를 간소화(코로나19 관련 사유에 한함)하고 그 내용을 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*****공결신청후  https://forms.gle/Uwqn8g5ofvposqoy9  에서 설문 작성요망.*****


1. 절차 변경 내용

 변경절차

출석인정 서류제출

신청서류검토

승인내역확인

출석인정

학생(학과)에서 개신누리(종합정보)로 공결신청

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류확인·승인

(개신누리(종합정보확인·승인으로 종료)

담당과목 교수자는 개신누리(종합정보)승인내역 수시확인

조회방법:붙임참조

승인내역을 근거로 담당과목 교수자는 해당학생 출석인정

 


2. 신청방법(학생)

개신누리 로그인 → 학생서비스 → 수업/성적 → 수업정보 → 공결신청 → 신규버튼 클릭 → 공결사유 선택 및 내용 작성 → 저장


2. 기타사항

코로나19 관련 공결처리는 온라인만으로 진행

개신누리(종합정보공결신청 사유에 추가된 코로나19 관련 항목

코로나19 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 (접종당일)

코로나19 백신접종 후 이상반응

(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 2일까지 가능, 3일째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)

- PCR검사-PCR검사 결과 증빙(결과확인일까지)

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-PCR검사 결과 증빙(검체채취일로부터 7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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