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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2021년 2학기 경제학과 수업운영계획 알림
08-19

2021학년도 2학기 경제학과 수업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해당 수업 교원께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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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에 따른 본교 대면수업 가능 기준 ≫

 

 

 

거리두기

강의실 구분

1단계(충북)

2단계(충북)

3단계(충북)(현재)

4단계(충북)

좌석 있는 강의실

▪좌석 한 칸 띄우기
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▪좌석 두 칸 띄우기

(수강인원 비율 33% 이하)

(칸막이 있는경우 한 칸 띄우기

(수강인원 비율 50%이하))

▪좌석 두 칸 띄우기

(수강인원 비율 33% 이하)

(칸막이유무 상관없음)

강당, 체육관, 무용실 등

▪강의실 면적
4㎡ 당 1명

▪강의실 면적 6㎡당 1명

음악 계열

▪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

 

≪ 수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기준 ≫

 

 

 

구분

단계별 수업 운영 방식

수업유형

수용률

1단계(충북)

2단계(충북)

3단계(충북)

4단계(충북)

이론

50% 초과

비대면(병행)수업[A]

비대면(병행)수업

비대면수업원칙

좌석 두 칸 띄우기

(수용률 33%) 이하인 경우에만 대면수업 가능

33% 초과

-50%이하

대면수업

비대면(병행)수업[E]

33% 이하

대면수업

대면수업 가능[C]

실험실습실기

50% 초과

비대면(병행)수업[A],[B]

비대면(병행)수업

33% 초과

-50%이하

대면수업

비대면(병행)수업[E]

33% 이하

대면수업

대면수업 가능[C]

개신기초

50% 초과

대면수업[D]

병행수업

33% 초과

-50%이하

병행수업[E]

33% 이하

대면수업 가능

100명초과 강좌

비대면(병행)수업

[A] : 수강생 전원 동의시 대면수업 가능 / 강의실 내 칸막이 설치시 동의서 불 필요

- 비동의 수강생의 대면수업 대체방법을 마련한 경우 전원 동의로 간주.

- 강의계획서상 대면수업으로 명시된 강좌를 신청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

[B] : [A]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이론주차는 비대면, 실습주차는 수강생을 분할하여 대면수업 진행

[C] :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,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 수 50% 이하인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

[D] :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수 50%이하 강의실 배정 예정

[E] : 칸막이를 설치한 강의실 한하여 수용인원 대비 수강률 50%이하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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